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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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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고시 |
고시번호 |
제 12호 |
등록 |
2015/06/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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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외국환거래규정(15.7.1일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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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등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첨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2015.7.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적인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은 2015.7.1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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