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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개정규정 고시
고시번호 제 2015-17호
등록 2015/08/22 (토)
파일 개정규정 전문.hwp
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7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 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제2조제1항제14호)

2. 기타

가.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