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받은 정부보조금, 잔여 정부보조금, 정부 위탁사업비 및 정부위탁자산에 대한 규정 중 문구상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화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하는 등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 복수 선택 금지(안 제44조)
기존의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은 2가지 자산처리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계처리 방법이 혼용됨에 따른 회계적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각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는 부분 삭제(안 제46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반하여 미실현수익을 당기 손익에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46조 단서를 삭제하여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제고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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