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원화청산은행을 통한 중국 내 원화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첨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2016.6.8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적인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은 2016.6.8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