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제2016-21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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