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지사 설치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 의무를 한시적(1년)으로 유예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이 2016.10.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적인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