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 HS 2017 개정안을 수용하고,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