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13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의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을 지정해제, 5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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