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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고시번호 제 2017-4호
등록 2017/02/13 (월)
파일 기획재정부 고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hwp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