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