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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고시번호 제 2017-5호
등록 2017/03/21 (화)
파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hwp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의21항제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의24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