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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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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
고시번호 |
제 2017-5호 |
등록 |
2017/03/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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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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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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