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3호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6년 12월 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고시 전체 자료는 붙임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