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업무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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