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3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고시 폐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2호, 2017. 7. 20.)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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