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27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7년 4월 1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