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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2017-29호
등록 2017/11/09 (목)
파일 171109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고시(제2017-29호)★.hwp
내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