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1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6호, 2017. 9. 29.)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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