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금융제재대상자를 첨부와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거주자는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외국환 거래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위반시 거주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첨부: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문 1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대상자 전체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