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예산·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시행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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