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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환거래규정
고시번호 제 2017-40호
등록 2017/12/28 (목)
파일 171228_외국환거래규정 개정(전체 본문)★1.3.hwp
내용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이 2018.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적인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