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이 2018.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적인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