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
고시번호 |
제 2018-10호 |
등록 |
2018/04/30
(월)
|
파일 |
(붙임 2)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기간연장 폐지 고시.hwp
|
|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0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