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4분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36조의2 제6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1.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변경 고시)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18. 6. 29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18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변경 고시 1부. 2.지정누계(2018.6.29) 3.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 5.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 6.지정기부금단체 중 국제기구의 범위 7.지정기부금의 범위 8.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끝. ※ 2012년 이전에 지정되어 지정기부금 인정기간(6년)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4분기에 신청하였으나 지정이 안된 법인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사유는 추천한 주무관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지정해제된 단체가 재지정받고자 하거나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민원 -> 민원이용안내 -> 주요질문모음 ->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및 추천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