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도로 안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도구역을 원활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① 접도구역 해제요건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② 접도구역관리자의 ''접도구역 해제요청'' 근거 마련
③ ''지정제외 조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시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