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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124호)
등록 2019/03/11 (월)
파일 자율규제단체 전문기관 지정 공고.hwp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및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규제단체 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