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는 바, 전문적이고 중요한 직무이며, 회계사고의 위험부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당초
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변경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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