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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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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훈령 제146호) |
등록 |
2019/03/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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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훈령 제14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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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 >
ㅇ (제4조) 6급 이하 주요 보직 ㅇ (제41조) 5급 승진임용 방법 * 별표 10 (주무관 주요보직) 삭제 ㅇ (제11조) 전보의 방법 ㅇ (제76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ㅇ (제77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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