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1169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운임은 일반인 운임의 50퍼센트”를 “운임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운임(이하 “일반인 운임”이라 한다.)의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액(일반인 운임보다 할인 된 금액 적용) 지불 후 일정기간 버스를 이용하는 정액권ㆍ정기권 등의 발행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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