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명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서「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으로 변경
** FATCA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7호)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