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 예방지침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에 따른 기관장의 책무 및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폭력 정의 규정 및 성폭력 예방조치 계획 수립 등 성폭력 관련 내용 추가(안 제1조, 제3조, 제4조부터 제15조)
나. 기관장의 책무 및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6항, 제14조의2제2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징계함으로써 성희롱 방지 효과 제고(안 제14조의2)
라.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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