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제개정 이유 ㅇ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 중심의 표준화에서 메타데이터 관리, 현행화 등 데이터의 효율적 표준화 관리 활동 중심으로 지침 개선·보완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통합·연계를 위해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관리 * 메타데이터, 기관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정의(제2조), 메타데이터 관리(제3장)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활동 수행을 위한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역할 명시 * 기관내 표준화 총괄(실무담당자)와 개별 정보시스템 관리담당자(업무담당자) 역할 구분(제5조)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에 대한 기준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표준화 수준 점검 활동(제13조) ○ 정보화사업 수행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 정보화 사업 발주·수행·감리시 관리해야 될 산출물 및 업무범위 세분화(제14조) ○ 표준용어 관리 등 절차 간소화 및 시정조치 시한(3개월) 명기 * 공통표준용어 제·개정 등 절차 간소화(제16조, 제17조), 정기점검 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기한 설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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