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019 - 149호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013-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요건 고수, 소극적 행정문화를 탈피하여 갈등관리 시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개선을 도모
ㅇ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갈등관리에 힘쓴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 적극행정의 근거를 마련
2. 개정 내용(조항 신설)
ㅇ ‘적극행정 면책기준’ 및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마련
-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적극행정 면책기준’ 마련(제28조 신설)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마련(제2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