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 144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신차의 실내공기질 평가 대상 물질 및 평가 방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하여 차실내 유해물질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체유해 평가대상 물질 추가(안 제4조, 안 별표1)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추가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
나. 성능시험대행자를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해외제작사에게 결과기록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평가 대상 물질 측정 방법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안 별표2)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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