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사업 신규로 추진하게 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선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가균형법, 정부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동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