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승강기 등의 제조업ㆍ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1호)
◇ 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사업계획서(제3조 및 제8조)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의 개요, 보유 시설 및 설비,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종류, 기술인력 교육계획으로 정함. 2)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의 개요, 보유 시설 및 설비,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유지관리하려는 승강기의 종류, 유지관리용 부품 수급계획, 기술인력 교육계획, 고장신고 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체계, 승강기 사고 등 긴급 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계획으로 정함. 나.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의 심사(제5조 및 제9조) 1)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 및 그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도록 함. 2)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하도록 함. 다.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심사(제6조 및 제10조)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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