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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등록 2019/03/28 (목)
파일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3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hwp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전부개정.zip
내용

◇ 행정규칙명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3호)

 ◇ 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등(제5조, 제27조 및 제48조)
    1)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설계심사 결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은 승강기설계심사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공단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등(제6조 및 제28조)
    1)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이미 진행된 부품설계심사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함.
    2)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은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이미 진행된 승강기설계심사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함.
  다. 부품공장심사의 생략 등(제9조 및 제31조)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동일한 분류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품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동일한 분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부품안전성시험 등(제11조 및 제33조)
    1)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안전성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함.
  마. 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 등(제22조 및 제44조)
    1)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수공장에 대해 정기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부품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하되, 등재된 다수공장이 동일한 분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함.
    2) 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하되, 등재된 다수공장이 동일한 분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