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승강기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5호)
◇ 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분 및 심사계획 통보 등(제3조 및 제6조) 1) 분야는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나.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보고(제7조 및 제8조)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서 발급(제9조 및 제10조) 1) 승강기안전위원회는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 유무 등을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발급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1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승강기의 구매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현황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게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사업자 협회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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