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6호)
◇ 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및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제6조) 1) 사고조사관은 고급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중 1명 이상은 특급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함. 2) 사고조사반은 초동조사반과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하고, 초동조사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두고, 전문조사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에 두도록 함. 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포함)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후보자로부터 미리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제15조)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의결(제16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되,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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