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7호)
◇ 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제5조) 1)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ㆍ유지관리 업무개선, 기술향상 등을 위한 재무ㆍ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비용 등을 협력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인력ㆍ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사업의 동반 진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려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유지관리기술 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상호보완을 위한 협력 등(제7조 ~ 9조) 1)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 또는 유지관리 업무내용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제14조 및 제15조) 1)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신청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허위작성의 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하도록 하고, 하도급계약이나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술 지원ㆍ지도, 인력ㆍ자금ㆍ기술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지원 등(제16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승강기의 구매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우대기간은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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