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8호)
◇ 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등(제3조) 1) 부품안전인증 수수료는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함. 다만,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함.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부품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함. 다만,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함. 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제4조)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함. 다만,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함. 2) 승강기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승강기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함. 다만,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함. 다.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제5조) 1)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과 설계심사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함. 2) 최초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에 대해 다시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설계심사비용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 승강기부터는 25퍼센트를 적용함. 라. 그 밖에 수수료(제6조 ~ 제9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기술교육과 직무교육 수수료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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