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176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제1항 중 “발급”을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서”를 “등에 있어서”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4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중 “공익신고책임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7조 중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감면”을 “면제”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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