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 158호
공항 환경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공항구역 내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공항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도입 유도, 지상전원공급장치ㆍ냉난방공급장치 이용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관련 법률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항 대기질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공항대기질 개선(안 제11조)
나. 공항이동지역 등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안 별표3)
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대기오염이동측정 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안 별표6)
라.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별표7)
마.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 드러난 미흡한 사항을 일부 개선하거나 자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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