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
◇ 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명: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나. 코드번호 부여(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제3조)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 라. 승강기 안전기준(제4조)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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