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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등록 2019/04/04 (목)
파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2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전부개정.zip
내용

◇ 행정규칙명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

 ◇ 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명: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나. 코드번호 부여(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제3조)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
  라. 승강기 안전기준(제4조)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