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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9/04/05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
(최종)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존속기한_연장).hwp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3).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177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4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