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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등록 2019/04/11 (목)
파일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hwp
(별지 제1호서식)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hwp
내용

1. 개정이유
  조세관련 전문기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기준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그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기간 및 제한(안 제10조)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지방세지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세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음.
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기재내용 및 서식(안 제12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서식을 신설하고 요구서 기재내용으로 지방세특례 필요성ㆍ도입계획ㆍ예상금액 및 재원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
다.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사무 및 지역경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지방세특례 평가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라. 지방세특례 자문위원회의 명칭ㆍ기능 등(안 제17조)
   ‘지방세특례 운영 자문위원회’ 명칭을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자문위원회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관련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함.
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및 연구진 선정(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등 조세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내부 연구진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분석 내용(안 제23조)
   정책성 분석 시 지방세특례와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과 적시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성 및 지역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