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대한 제명과 현행 기준상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 평가대상 특례 및 특례금액 기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세 심층평가 내용 및 그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으로 제명 변경 종전의 ‘지방세특례 사후 심층평가 운영기준’을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으로 변경함. 나.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정의(안 제2조) 해당 연도에 종료되는 지방세특례 중 직전 3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특례 등에 대하여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향후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함. 다. 심층평가 대상 신설(안 제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특례, 둘 이상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특례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라. 평가대상 사전 예고 및 자료 축적 요구(안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적 기준 미달로 해당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심층평가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마. 감면평가서 기재내용 및 서식(안 제12조) 감면평가(의견)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서 기재내용으로 평가대상 지방세특례의 개요ㆍ연장 시 감면 예상액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 바. 심층평가 분석내용(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평가 수행기관은 심층평가 분석 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적절성, 지방사무와의 관련성 및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근거 등의 타당성과 지방세특례의 성격과 세목 간의 연계성 및 해당 지방세특례의 운용으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 변화 등의 효과성을 분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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