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180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일부 개정안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9.4.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