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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등록 2019/04/12 (금)
파일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

 

 주택법 제68제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