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019-179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보완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인정기관이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인정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개정(안 제17조)
나. 인정기관이 매년 시행하는 공장품질점검 횟수 조정(2회/년)으로 인정제품에 대한 품질확보 유도(안 제19조)
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원재료의 품질관리,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등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할 항목을 세부운영지침으로 위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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