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2019-269호, 2019. 4. 18 제개정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개정안
1. 개정 이유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에 대한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동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므로
동 지침의 유효기간을 ‘2021년 9월 8일’로 개정(안 제17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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